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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지 2020년 12월 19일 기사 '낙찰 계주' 징역 5년 선고 받아!
상주지원 "18억원을 편취하여 피해자 피해 회복 노력이 없어 죄질이 무겁다"는 이유
2021년 11월 25일 [문경시민신문]
ⓒ 문경시민신문
본지 2020년 12월 19일 보도 '낙찰계주'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.
한 구좌에 1억원을 배당하는 낙찰계 모임은 40명씩 한 팀으로 A 씨는 계돈을 배당하지 못하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알려 졌다.
상주지원은 "18억원을 편취하여 피해자 피해 회복 노력이 없어 죄질이 무겁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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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시민신문 기자
ctn6333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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