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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농협 B 조합장,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등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받아!
A농협 B 조합장에게 징녁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과 C 팀장에게는 벌금 3백만원 구형
2021년 05월 22일 [문경시민신문]
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E검사는 농·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(2021 고단 17)으로 A농협 B 조합장에게 징녁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과 C 팀장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다.

지난 2018년 9월 경 남양주 소재 H농협으로부터 추석 선물용 사과를 주문받고 D농협 모 공판장에서 구매, 문경사과로 작업하여 문경사과로 2천69만원어치(약 471박스)를 판매하여 농·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, 또한 지난 2017년 10월 경 관내 조합원의 명의와 사인을 도용하여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첨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회의를 통과해 현금 150만원을 인출,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를 하였다는 것이다.

이 과정에서 A농협 3개 지역 한우작목반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안내장을 한우작목반에 보낸 것처럼 허위로 작성, 지급회의에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겠다는 보고를 C 팀장으로부터 받고, 선진지 견학을 가지도 않은 작목반에게 협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인출 공모를 하였다는 것이며,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C 팀장은 지난 2017년 10월 13일 관내 한우작목반 3명의 명의로 각 50만원씩 인출하여 위조 영수증을 지급회의에서 첨부 행사하였다는 것이다.

이들 피고인들은 농·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3개 혐의로 기소돼, 선고는 오는 6월 9일 오후 1시 50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으로 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문경시민신문 기자  ctn6333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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